A. 수업배정 이후 개강된 수업에 대한
수강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
1. 중퇴 후 환불 시에는 수강한 과목에 한하여
교육청에 신고된 원수강료 기준으로
추가회차 및 무료수강을 포함하여 공제됩니다.
2. 등록일에서 1년이 경과한 경우 환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
(일정 변경, 장기 휴학, 과목 변경, 수업 양도는 가능)
3. 환불 신청은 "코리아 교육그룹-스마트러닝"
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.
개강 3일전까지 담당 멘토 선생님을 통해 하시거나, 대표문의(1588-5177)를 통해 복학 의사를 밝혀 주시면 수강하고자 하는 수업의 개강 스케쥴을 확인 후 수업 배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복학신청 기간은 매월 개강 3일전까지를 원칙으로 합니다.
(단, 조기마감 될 수 있으므로, 1~2주전에 미리 복학신청을 권장합니다.)
이미 개강된 수업의 수강 도중 휴학을 하신경우 추후 복학시 휴학 하기전 수강하셨던
동일한 과목으로 스케쥴 확인 후 수업 배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휴학을 하려는 수강생은 멘토 선생님을 통하여 휴학신청이 가능하며, 개강일을 기준으로 3일전까지
휴학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 휴학기간은 최소2주에서 쵀대2개월 동안만 가능하고, 총2회 신청 가능합니다. 이외에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장기휴학이 가능합니다.
- 장기휴학 기간은 최대 4개월이며, 다음과 같은 특별사유로 인한 장기 휴학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.
- 군입대, 중대한 사고로 인한 병원치료 시, 장기출장 및 해외출장, 천재지변 등 기타 중대한 사유